"버리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폐어구 적법처리 등 관리책임 강화한다

해수부,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2028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감축 목표
'어구관리기록부·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 도입…불법투기 방지·효율적 수거

잠수사가 바닷속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000톤으로 추정되며, 육상기인이 65%(9만 5000톤), 해상기인 쓰레기가 35%(5만 톤)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기인 쓰레기 5만 톤 중 폐어구는 3만 8000톤(76%)으로 해양발생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유령어업 사례(해양수산부 제공)

'어구관리기록부·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 도입…불법투기 방지·효율적 수거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를 확대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동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불법 방치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2개월 이상 장시간 소요되던 '행정대집행법' 집행절차를 개선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어구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어구 순환관리 단계별 관리방안(해양수산부 제공)

어구보증금제 대상 업종 확대…'폐어구 회수 포인트' 현금으로 환급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을 통해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을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확충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촘촘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구 순환관리 단계별 통합관리(해양수산부 제공)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자원화 기반 조성·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 선도

해수부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거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어구 수거대회로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행사의 정책 토론회와 전시회에서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