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구글이 선점한 '생성형 AI' 시장…공정위, 제도개선 검토

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엔비디아·구글·MS 등 해외 업체 우위…지배력 남용 가능성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경쟁제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지난 2022년 등장한 '챗GPT'가 대표적이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들이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이 있는 국내 시장에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해외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상품·용역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결합 판매를 강제할 때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부당·과도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사업자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은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검토한다.

또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며 "일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들인지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며 "내년에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