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의집·숨고 등과 협약…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걸러낸다
집닥·내드리오 등 4사와 자율협약 체결
전문건설업 여부 표기하기로…먹튀 업체 제재 방안도 마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인테리어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의 '전문건설업'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른바 '먹튀' 업체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플랫폼은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집닥) △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 등 4개사다.
협약에 따라 4사는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반영해 현행한다. 플랫폼은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플랫폼 4사는 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계약서 파일 제공)하고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업체를 막기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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