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원…육상 일반근로자 대비 51만원 높아

올해 대비 2.1% 인상…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원들이 어선 정박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오현지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16일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