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싸게 팔지 마"…대리점 할인 막은 파세코, 과징금 1.3억
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대리점 판매가 준수 강요…빌트인 제품 판매 금지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들에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해 할인 경쟁을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파세코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 △난로(실내용·비실내용)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파세코는 수시로 대리점의 판매가를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가격 정책에 따르지 않는 3개 대리점에 대해선 공급 중단, 판매 중지, 거래종료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온라인 판매금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행위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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