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FDPR 규정·품목 공유"

HBM 등 내년 1월부터 수출통제 시행…가이던스 배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등을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