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년 폐지·연장,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은 긍정적"
정부, 계속고용장려금 등 고용효과 분석…"세대간 상생 고려해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년폐지·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재고용은 청년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분석이 12일 제기됐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 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계속 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도입해 지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계속 고용 제도별로 들여다보면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곳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컸다. 그러나 청년 고용의 경우 구축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로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반면 재고용 도입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 시 고령 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의 고용 영향 등의 결과가 발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늘어났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취업 여성 중 75~80%는 서비스 이용 후 근로 시간, 임금, 고용 안정성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행된 고용 영향평가 결과보고서(8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 영향평가센터 누리집, 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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