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억 체불하고 이혼한 아내 등에 9억 빼돌린 사업주 구속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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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16년부터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2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해 지급했다.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사정해야만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 이혼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성룡 광주지방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한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