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집중력 향상?…'거짓표시' 바디프랜드 과징금 4600만원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 표시
공정위 "연구 내용, 직접적 관계없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집중력·기억력이 향상된다고 사용설명서에 기재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노럴 비트를 비롯한 XD 브레인 사운드와 스페셜 안마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는 바디프랜드만의 두뇌관리 솔루션', '뇌파와 동조하여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으로 썼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임상시험 연구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임상시험 자료가 객관적·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내용 또한 설명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한다는 표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의 주요 기능으로 홍보한 것을 봤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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