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 1조→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GTX 및 신안산선 등 대형화 민자사업 자금 조달 지원"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지난 4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4.4.1/뉴스1 ⓒ News1 신현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GTX 노선 및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 개발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 7개를 추가한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7개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됨에 따라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상자금 선투입은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