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농가 복구비 10% 추가 지급…재해보험금 50% 선지급

축사 신·개축 인허가 1달 이상 간소화…중장비도 지원
취약시설 특별점검…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강릉시 주문집읍의 축사 3동이 지난 1일 내린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철거를 위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재해보험금은 최대 50% 선지급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송미령 장관과 박범수 차관이 일선 농가를 대상으로 청취한 피해 보상안을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선제적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기 지역 등에 대설이 내리며 시설하우스 1047㏊, 농작물 140㏊, 인삼시설 670㏊, 가축 52만 5000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한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는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최대 50% 선지급한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물량 확인,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노후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해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