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21개 농가서 방역미흡 적발…보상금 최대 30% 감액

백신 미접종·소독 미실시 등 확인…12개 농가에 과태료 2150만원

19일 경기 여주시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돼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21개 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 상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에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30%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안성 소재 한우농장 이후 23개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여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다.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21개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12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2150만 원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