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기온 하강에 살처분 유예
격리 상태로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 후 이동제한 해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남 여수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23번째 확진 사례로 한우 45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부 결절 등이 발생해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된 개체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이동 제한, 임상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즉시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모기 등 매개곤충 활동 저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등이 이뤄진 조건 속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 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농식품부는 위험도 평가를 거쳐 이동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또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소 사육 농가와 역학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온 하강, 백신 방어능력 형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달라"며 "매개곤충 서식밀도 저감 등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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