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기존보다 471톤, 63% 증가
WCPFC 제21차 연례회의서 증가 결정…대형어 501톤, 소형어 718톤
'참치회'로 환산하면 60만명 소비…식품가공 시 약 500억 이상 소득 확대 기대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꽁치류 외 고도회유성 어족(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이다.
참다랑어는 공해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WCPFC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해 소형어(30kg 이상) 718톤을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1219톤을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식품 가공 시 약 500억 원 이상의 어업인 소득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쿼터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2위 품목인 참치 수출 물량이 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번 연례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고래류 보호조치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조치 또한 약 4년간의 논의 끝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신설)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참다랑어 어획 한도 증대 결정은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해 국내·외에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강화해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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