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복·허위 공제 막는다…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과다공제 예방 및 성실신고 지원 차원"
기준 초과 자료 원칙적으로 배제해 제공…팝업 안내도 강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근로자 A 씨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안내받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실제 기부 없이 OOO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왔으나, 국세청에 적발됐다.

근로자 C 씨는 지난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 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간소화 서비스는 검증 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돼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처럼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올해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칙적으로 배제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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