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단순수리'도 확인 가능…대형 하이브리드 고급택시로 사용

공정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스마트폰-태블릿 기준도 합리화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 2024.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실제 이는 다수의 소비자 분쟁 발생 원인이 됐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중대 또는 단순수리 등으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급택시에 대한 규제도 개선했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됐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정부는 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도정공장을 지정하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120개 도정공장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했다.

정부양곡 도정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에 따라 일부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 양곡 이물질 혼입 등과 같은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도 넓혔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과 그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도 개선했다.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돼 효율적인 제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법인의 신용정보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했다. 또한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기준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되는 공사기준이 그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공사기준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출판사 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변경신고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