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셀트리온에 과징금 4.3억…"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용역·상표권 부당 제공
셀트리온 "공정위 조사 전 개선 완료…준법 경영 더욱 강화"

/뉴스1

(서울·세종=뉴스1) 전민 황진중 기자 = 특수관계인에 이유 없이 무상으로 내부거래를 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총수)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또 셀트리온은 같은 기간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했고,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보관료로 제공된 이익을 연간 약 5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또한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를 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지만, 해당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서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이익제공 행위에 상대방이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며 "그러나 이익제공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와 지분율 구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 등으로 결국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돼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제재 수준에 대해 "사용료 등의 금액들을 면제시킨 것은 분명히 사익편취 규정에 해당이 된다"며 "한편으로는 헬스케어 등 회사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셀트리온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 초기 당시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