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어 쉬인도 미신고 제재 착수…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위반 혐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 쉬인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쉬인의 싱가포르 본사는 공정위에 이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했다. 쉬인은 한국에 쉬인코리아를 설립했지만,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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