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비싸게 팔아라"…공정위, 비발디파크렌탈샵 협의체 시정명령

단톡방에 장비 대여료·강습료 최저가 공지 후 준수 강요
공정위 "국민 여가활동 분야, 담합 및 금지행위 감시 강화"

강원 홍천군 대명&소노 비발디파크에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강습료와 대여료 등을 받도록 강요한 스키렌탈샵 업체들의 모임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협의회는 지난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 공지했다.

협의회는 또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 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협의회가 정한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해 구성원들이 최저 가격을 준수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신고자(담합 참여 회사 내부직원 포함)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