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중대위반 중국어선 대상 무관용 원칙 합동단속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집중 점검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 강력 처벌

해수부와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서해어업관리단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이 참여한다.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11월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