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 부작용 명백…연내 쌀 값 안정 등 근본대책 발표"

농축산연합회 등 11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 여주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2.1/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4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