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 할당관세 '0%' 내년 상반기까지…추가 연장도 검토
이차전지 분야 수산화리튬, 흑착제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3%→0%)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고 사업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3%→0%)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뒷받침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서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한다며,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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