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유감…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행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못 해
"예산안 지연되면 연초 사업 집행 불가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감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 시 도입됐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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