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논의 필요"

"한은 결정 존중…금리인하, 내수·민생에 긍정 역할"
"금리인하 혜택, 조속히 수요자 미치도록 최선…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리인하 혜택이 조속히 수요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한은의 결정을 존중하고 금리인하가 내수,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하향한다"며 "다만 신규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하니 일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그 속도에 시차가 있으니, 수요자에게 미치는 금리인하 혜택의 속도나 폭이 예상보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전망과 관련해 "당장 하루 이틀 안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 숫자를 보면 3분기 실질임금과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내수를 조금 더 진작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천천히라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내수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대규모 확장재정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만, 내수·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안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필요한 분께는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본시장에서 과세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한다든지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할 생각"이라며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장 시급한 것은 상장기업의 합병, 물적분할 과정에서 나오는 소액·일반주주의 보호 문제"라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으면 의무가 충돌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고,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에 종료할 예정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며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 동절기는 0% 할당관세로 낮춰주고 있는데, 이것도 3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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