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 375만원…6개월 만에 하락
실질임금 1.9%·명목임금 0.3%↓…명절상여금 분산 지급·車 임단협 영향
10월 사업체 종사자 9.2만명↑ 증가폭 둔화…근로시간은 5.7% 감소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9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사업체 고용자 수는 0.5% 그치면서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지난 9월 상용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0.3% 줄었다.
4~8월 상승세를 기록했던 근로자 실질임금은 명절상여금의 8~9월 분산 지급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단체협약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된 영향으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83만 6000원으로 1.1%(4만 3000원)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656만 4000원으로 4.4%(30만 6000원) 감소했다.
다만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60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는데 9월(11만 2000명)에 이어 10월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10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7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2008만 1000명) 대비 0.5%(9만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는 4만 명(0.2%), 임시일용근로자는 3만 명(1.5%), 기타종사자는 2만 2000명(1.8%)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은 7만 1000명(0.4%), 300인 이상은 2만 명(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5%)는 증가한 반면, 건설업(-3.3%), 도소매업(-0.9%), 숙박·음식점업(-1.7%)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4%, 이직자는 85만 6000명으로 1.1% 각각 줄었다.
9월 기준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동월보다 8.5시간(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18일로 전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