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내달 5일부터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가맹점과 협의해야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시행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협의 의무화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 제정안에서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 기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