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직매입 기한 명시

편의점 계약서,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 구체화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 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에만 반영됐던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명시했다.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이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해당 표준계약서 채택과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기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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