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산지 개발·농지에 편의시설 허용…"경제가치 2.5조"
농식품부-산림청, 국민 체감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 발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폐지·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지에 전후방 산업과 생활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80㏊의 산지의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2조 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 수직농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상 농촌마을보호, 재생에너지, 축산 등 특화 지구 7종 내 농지·산지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0㏊를 해제한다.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가 대상으로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또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항목에서 농기계 보유 상황 등 일부 조항을 간소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특히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면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 2조 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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