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국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유' 협약…역외탈세 막는다
한·일 등 48개국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서명
시행은 서명국간 개별 합의 후…2027년 목표로 법령 제·개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과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 대표단이 암호화자산(가상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대표단은 26~28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해 2012년부터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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