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아준 일감, 66억 재산이 1036억으로…오너일가 37명 정조준

국세청 "부당 사익 추구하며 세금 회피한 오너일가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 사적 사용·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정보 활용 3가지 유형 조사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세청은 회삿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알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사익을 추구하며 세금을 회피한 오너일가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 일가의 불공정 사익 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다.

조사 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개) 총 3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까지 다양하다"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분야, 식음료와 관련된 분야의 프랜차이즈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100% 국내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 일가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이다.

국세청 제공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 일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 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마지막 조사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 일가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사주 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