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수수료 공익위원 결정 존중…상생안 결과 지켜봐달라"
"최혜대우 요구, 이중가격제와 밀접 관련…법 위반 조사"
"은행 LTV 사건, 추가 조사 진행 예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일부 배달앱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다. 양사는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율이 낮다며 상생안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며 "정부도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상생안은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가 있는데, 관련해서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마련된 상생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대비 음식 가격이 비싸지 않도록 요구)와 이중가격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선 배달앱의 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향후 외식업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았다. 그 결과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현재 1건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그는 "주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한 사안"이라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며 "선정된 과제는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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