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도 주말 취소 가능"…공정위 적극행정 '국무총리상'
여행사 통해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 발생…약관 시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정책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당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돼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 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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