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강남아파트 종부세…반포 아리팍 84㎡ 650만원

은마아파트·잠실주공 종부세 2배↑…반포 신축 아파트도 크게 올라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서울 강남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선 큰 폭으로 오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했다.

과세 인원은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은 과세 인원이 전년 대비 13.2%, 인천은 14.8%, 세종은 13.4%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52% 상승했고, 세종은 6.44%, 서울은 3.25% 올랐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162만 4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작년 종부세로 낸 82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17.35% 오른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82.61㎡ 기준, 공시가격 29.95% 상승)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작년 70만 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두 배 이상인 15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포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 기준)는 종부세가 지난해 587만 6000원에서 올해 650만 1000원으로 62만 5000원 증가했다.

래미안퍼스티지(84㎡ 기준)는 작년 294만 9000원에서 올해 406만 3000원으로 오른다. 반포자이는 314만 2000원에서 405만 7000원으로 늘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급등한 만큼 내년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증가할 전망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