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 특별감독 이번주 착수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 확인…삼성전자 대상 4~15일 중대재해 조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부터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와 관련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의 피폭 부상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4∼15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진행했다. 당시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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