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양곡·농안법 등 농망4법은 재해…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 쌀 공급과잉·가격하락…재정부담에 타작물 재배도 방해"
"재해대책·보험법 생육관리 열심히할 필요 없어져…야당 설득 계속"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은 농망4법(농업 미래를 망치는 4개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과 과일, 채소류 등 농산물의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양곡법, 농안법,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올해도 쌀은 5만 6000톤가량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24만 5000톤을 매입했지만, 쌀값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재량으로 일정 액수를 보장하면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이런 와중에 양곡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아무도 쌀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쌀은 공급이 많아 문제인데 왜 공급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특정품목에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며, 농안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됐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두 법안은 재해 수준"이라며 "재해대책과 재해복구라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송 장관은 "올해 배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재해대책법이 시행된다면 여태까지 들어간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 등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배추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요인이 없어진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이 손해 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 모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쌀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이 담긴 쌀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해 올해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망4법은 시행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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