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 세금폭탄 주의…17억 양도세 '5.4억→9.6억'

매도인 양도세 부분 '최초 1회→전부 합산' 매수인 부담
17억 분양권 손피거래 시 세금 5.4억→9.6억원 상승

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그대로 매도자에게 넘기는 '손피거래' 시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법 해석이 변경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거래란, 매도인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에 맞춘 거래라는 뜻이다.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함으로써 세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프리미엄 시세로 맞춰주는 방식이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손피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면 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나온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 3억 2800만 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같은 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세 및 지방세를 모두 부담하는 손피거래의 경우 추가로 양도세가 발생한다.

원래 매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매수자가 대신 내주면, 매도자에게 추가로 자금이 유입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에 최초 1회까지 매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지방세가 5억 4500만 원이 부과된다.

바뀐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합산해 재계산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지방세가 9억 66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분양권 17억 원과 합치면 매수자가 26억 6600만 원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