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주 자격 1호에 '조선사 선박 도장' 인정

안전작업·전문성 향상…ISC가 발굴한 기업 중심으로 순차 확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사업주 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을 열고 조선사의 선박 도장 자격을 제1호 사업주 자격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안전작업, 매출증가와 근로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는 '사업주 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해 왔다.

고용부는 '사업주 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기업에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활용, 직무능력은행제 등재 등을 지원한다.

이날 고용부는 조선사의 선박 도장 자격을 제1호 사업주 자격으로 인정했다.

선박도장 직무는 비용‧안전‧환경 문제로 기존에는 실제 현장에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선업계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훈련한 후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선사들은 이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 인정을 통해 자격이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호 사업주 자격 정부인정을 시작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국가기술자격의 발전에 시사점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자격체계가 '사업주 자격 정부인정제'라는 새로운 돛을 달고 힘찬 항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