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한 군·경찰·마약탐지견…사료·진료비 등 최대 50% 지원
국가봉사동물 입양 증빙자료 지참해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봉사동물을 대상으로 사료비, 진료비, 장례비를 최대 50%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봉사동물이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로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부·농식품부·관세청), 119구조견(소방청) 등 현재 1100여마리가 있다.
국가봉사동물로 활동 후 노령·질병 등으로 은퇴했거나 훈련 후 최종 선발되지 못해 민간 입양 대상이 된 은퇴견은 매년 약 150마리가량 발생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회원사 34개소 동물병원에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대상으로 전과목 진료비를 30% 할인 지원한다. 한국펫사료협회는 5개 회원사가 참여해 온라인 및 대리점에서 펫사료 제품을 20~50% 할인 지원한다.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는 11개 회원사에서 장례비를 30%를 할인하고, 한국동물장례협회는 4개 회원사에서 장례비를 5만원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3개 회원사에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대상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부터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한다.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봉사동물 입양 확인서 등 입양 증빙자료,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참여 동물병원 및 업체에 방문·문의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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