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가장 싼 곳은?…생수·화장지 '이마트', 우유·즉석밥 '쿠팡'
생수 단위가격 비슷…즉석밥·우유 10%, 화장지 43% 차이
일부업체 단위가격 표시 미준수…소비자원 개선 권고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자체브랜드(PB)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수·화장지 등은 이마트가 우유·즉석밥 등은 쿠팡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가격 조사는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대형마트 중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롯데마트(오늘좋은), 홈플러스(시그니처·심플러스)와 이커머스 중 쿠팡(곰곰·코멧·탐사), SSG닷컴(노브랜드·피코크)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수 가격의 경우, 대형마트의 PB 생수(2L) 6개당 이마트가 1980원(100㎖당 17원), 롯데마트가 2000원(100㎖당 17원)으로 단위가격이 같았고, 홈플러스는 2190원(100㎖당 18원)으로 단위가격의 차이가 미미했다.
이커머스의 PB 생수는 SSG닷컴이 1980원(100㎖당 17원)으로 대형마트와 단위가격에 차이가 없었으나, 쿠팡은 12개 6190원(100㎖당 26원)으로 SSG닷컴보다 단위가격이 9원(52.9%) 비쌌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엔나소시지는 주원료인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롯데마트가 5990원(500g 1개, 10g당 12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돼지고기 함량은 90.69%였다. 이마트는 8980원(330g 2개, 10g당 136원)으로 롯데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16원(13.3%) 비쌌지만, 돼지고기 함량은 93.32%로 2.63%포인트(p) 높았다.
PB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PB 즉석밥(12개)은 이마트가 1만 800원(210g, 100g당 4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 1900원(210g, 100g당 472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3원(10.0%)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즉석밥은 쿠팡이 9890원(200g 100g당 412원)으로 유통업체 중 가장 저렴했고, SSG닷컴은 1만 800원(210g, 100g당 429원)으로 이마트와 가격이 같았다.
PB 우유(1A등급)는 대형마트 중 이마트가 2260원(900㎖, 100㎖당 2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2590원(930㎖, 100㎖당 278원)으로 이마트 대비 27원(10.8%) 비쌌다.
이커머스에서는 쿠팡이 2122원(900㎖, 100㎖당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SSG닷컴은 2380원(900㎖, 100㎖당 264원)으로 쿠팡 대비 가격이 28원(11.9%) 비쌌다.
PB 화장지(30롤)는 이마트가 1만 580원(33m, 10m당 10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 2900원(28m, 10m당 154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7원(43.9%) 비쌌다.
이커머스에서는 SSG닷컴이 1만 580원(33m, 10m당 107원)으로 이마트와 같으며, 가장 저렴했다. 쿠팡은 1만 1198원(30m, 10m당 124원)으로 SSG닷컴 대비 단위가격이 17원(15.9%) 비쌌다.
기업형 슈퍼마켓(GS더프레시·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을 포함해 단위가격 가격표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정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6개 사 36개 상품의 가격표시 조사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제외한 5개 사업자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와 표시 오류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5개 업체는 모두 단위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온라인몰의 경우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 중 확인된 미표시 온라인몰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하고 모바일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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