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연내 결론 불투명(종합)

심사관, 사건 추가 조사…"사실관계 추가 확인"
은행들, LTV 설정시 정보교환…담합 여부 관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한 후 다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 이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심인, 심사관 측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한 후에 올리자는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LVT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11.21/뉴스1

앞서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 후 이런 결정을 했다.

현재 4대 은행은 서로 LTV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다시 조사한 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안 관리관은 "기존에 받았던 자료, 진술들은 그대로 활용하게 되고 새로운 자료, 진술을 더 받게 될 것"이라며 "조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기일을 잡아 심의를 새롭게 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장기화할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