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근로자, 공제자료 개별 업로드 할 필요 없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국세청 제공). 2024.11.2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그 덕분에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