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따돌림 호소에도…"근로자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고용부, 팬들이 제기한 민원 행정 종결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의무 이행"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인 뉴진스(NewJeans) 하니가 뷰티 행사 참석 차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어렵다는 취지다.

20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따돌림 사건은 지난달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니의 이같은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용부가 특고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시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는 등 여야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공감한 만큼 제도적 논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