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질식사고 중수본 구성…김문수 "신속·철저히 조사"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원인조사 실시…"본사 등 특별감독 착수 예정"

19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4공장 모습. 2024.11.19/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응해 중앙·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구성했다. 김문수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40대 남성 A 씨, 30대 B 씨, 20대 C 씨가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발견 1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21분께 1명을 사내 구급차로 이송, 약 2분이 더 지난 23분께 119구급차를 통해 나머지 2명을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3명은 발견 당시 모두 의식이 없었다.

김 장관은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앙·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관할지청에 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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