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았어요" 광고성 블로그 '제목·첫 부분'에 밝혀야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현재 처음 혹은 끝에 협찬 공개 가능…게시물 길면 소비자 인식 어려워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써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지침이란,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게시물의 끝부분에 협찬 여부를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경우도 심사지침에 포함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최근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