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노인'…노인 신체학대 10년새 3배·정서학대 2배 늘어

전체학대 중 신체학대 비중, 2014년 25%→작년 43%
"노인학대 신고건수 늘어난 데다, 부부가구 증가한 영향"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 10년간 노인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건수는 3배, 정서학대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유형별 발생 건수는 총 1만 638건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노인학대는 1인에게 2개 이상의 학대 유형이 중복돼 나타날 수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이같은 건수가 중복 합산됐다.

건수와 비중 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신체 및 정서학대로 전체 학대의 85.3%를 차지했다. 그중 신체학대는 4541건 발생해 전체 학대의 42.7%였다. 정서학대는 4531건으로 42.6%를 차지했다.

이외 방임은 758건(7.1%), 경제적 학대는 352건(3.3%), 성적 학대는 265건(2.5%), 자기방임 165건(1.6%), 유기는 26건(0.2%)이었다.

신체학대 건수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정서학대는 2배 증가했는데, 신체학대의 경우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신체학대는 지난 2014년 1426건(24.7%)에서 2018년 3046건(37.3%), 2020년 3917건(40.0%), 2022년 4431건(42.0%)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4500건을 넘어섰고 비중은 43%에 육박했다.

정서학대는 2014년 2169건(37.6%)에서 2018년 3508건(42.9%)으로 건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이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4500건을 넘었으나 비중은 42~43%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학대는 521건(9.0%)에서 지난해 352건(3.3%), 방임은 984건(17.0%)에서 758건(7.1%), 자기방임은 463건(8.0%)에서 165건(1.6%)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신체 및 정서학대 건수, 비중이 증가한 까닭에 대해 "자세한 원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간 노인학대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통계상의 학대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2014년(1만 569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2인가구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됐을 거란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부부가구가 늘면서 주된 학대 행위자 비중도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며 "자식을 신고하기보다는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게 거부감이 적다는 점이 신체학대 건수 및 비중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신체 및 정서학대 피해를 본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였다.

성별로 신체학대 피해 노인은 남성이 968건(21.3%), 여성은 3573건(78.7%)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서학대도 남성이 935건(20.6%), 여성은 3596건(79.4%)으로 여성이 많았다.

신체학대의 행위자는 배우자가 2219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1299건(28.6%), 딸 342건(7.5%), 기관 277건(6.1%) 등 순이었다. 정서학대도 비슷했는데, 배우자가 215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아들 1456건(32.1%) 딸 404건(8.9%), 타인 174건(3.8%) 등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 비율은 2014년 15.2%에서 지난해 35.8%로 증가했지만, 아들은 같은 기간 38.8%에서 26.3%로 줄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