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의견 청취
내달 4일까지…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대상
오피스텔 0.3% 하락·상가 0.5% 상승 전망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전년 대비 5.1%↑)다.
국세청은 내년 기준시가가 대체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제출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확정한 후 다음달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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