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혼서비스, 과도한 추가금 부과없게 가격 공개…지침 제도화"
"내년부터 기본품목, 주요품목 가격공개…결혼서비스법 제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혼서비스의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격공개 의무화,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결혼서비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심층조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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