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실적부진 사업자, 중간예납 추계신고 하세요"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기한(국세청 제공). 2024.11.1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12일 안내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다음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