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규제 완화 추진 9개월만

정부, 스마트농업법·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등 시행령 개정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 안정 생산…타 산업과 시너지 창출

서울 동작구 상도역에 위치한 수직농장시설 '메트로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4.15/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수직농장 요구가 제기된 이후 규제개선을 추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수직농장도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