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빼돌려 신고하니 보복까지…하이에어코리아 檢 고발
공정위, 하도급 '기술유용·보복행위' 과징금도 부과
과징금 26억4800만원…기술유용 사건 중 역대 최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선박용 에어컨 제조업체인 하이에어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까지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하이에어코리아에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 관계였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본인들이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됐던 제품을 하이에어코리아가 본인들의 기술을 유용해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A사가 기술유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2022년 10월 이를 이유로 자사, 계열사와 A사 간 거래를 모두 끊었다.
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보복 조치로 거래를 단절한 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지난해 2월 A사의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과징금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용하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보복 조치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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